항암신약 임상실험 시카고의대 교수 미공개정보로 주식 취득해 거액 이득
미국 명문 사립 시카고대학의 암 연구 프로그램 총책임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 항암 치료제 개발사 주식을 사들여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연방 검찰 일리노이 북부지원은 20일, 시카고대학 의대 부교수 대니얼 카테나치(45) 박사를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카테나치 박사는 지난해 항암 신약 임상시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던 한 제약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13만4천 달러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고 시카고 트리뷴은 이날 전했다. 검찰은 그에게 1건의 주식 사기 혐의를 적용했고, 유죄 확정시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주 카테나치 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카테나치 박사는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생명공학 기업 A사의 항암 신약 임상시험을 주도한 의사 중 한 명이자 현장 책임자 중 한 명"이라면서 "자리를 이용해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기밀 정보를 취득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카테나치 박사는 작년 11월 A사가 임상시험에 대한 긍정적 발표를 공개하기에 앞서 A사 주식 8천 주 이상을 비밀리에 매입했다"고 부연했다. 결과 발표 후 A사 주가는 폭등했으며 카테나치 박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매입가의 4배로 뛴 가격에 주식을 매도, 13만4천 달러의 순익을 남겼다.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진 후 "단순하지 않은 문제다. 카테나치 박사는 '신뢰의 의무'를 고의로 저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시카고대학 측은 "카테나치 박사를 휴직 처분했다. 현재 어떤 연구나 진료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연구의 무결성을 지키고,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 기관과 연구 후원사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시카고의대 미공개정보 개발사 주식 주식 사기 부당 이득